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소는 물론 수사도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만 못하도록 했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제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강제 수사를 했어야 했으나 언론 플레이로 적대적 여론 몰이로 몰아간 것이고 대통령은 이런 적대적 분위기에서 수사를 거부할 수 뿐이 없었다. 대통령으로서는 불기소 특권에 따른 해석에서 수사 거부를 할 수 있고 함부로 수사에 응할 수도 없는 것이며 모든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가 유죄의 근거라면 모든 검찰 수사의 묵비권 행사는 유죄의 증거가 돼야 한다. 법해석이 대통령을 강제 수사 할 수 있다고 특검이 결론을 내었다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아무도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바가 없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고 대통령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떠넘기기에 바뻤다. 검찰은 수사 불가를 유죄의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헌재 또한 수사 불가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관련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박근혜-최순실의 공모 관계로 규정했으나 그 공모관계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확증하지 않았고 수사거부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 버린 것이다. 결국은 최순실 공모건은 공모의 정도 및 유죄의 정도를 입증할 증거 제시가 없었고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는 막연한 정서적 판단으로 탄핵인용을 한 것과 진배 없다. 이는 묵비권 행사가 유죄의 근거라면 모든 검찰 수사의 묵비권 행사는 유죄의 증거가 돼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제 자연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불기소 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수사, 기소하고 법원은 재판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 박근혜가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니 검찰과 법원은 법적 절차를 밟아 사법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조사와 재판 결과 박근혜의 죄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헌재에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