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A4용지 71쪽 분량
청와대서 수사상황 21차례 보고받아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지난 4일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7일 전문을 공개하면서 "적법하게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은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상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걸쳐 보고받았다.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받았다.
특히 경찰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담당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윤규근 총경이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정보를 알려줬다.
송 시장은 예타 발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고, 송 부시장은 "BH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이메일을 조력자에게 보냈다.
실제로 김 전 시장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 발표됐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해서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 선택해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28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