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해경과 손 잡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해경은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파도에 쓸려가 다시 못나왔다는 생존자 학생의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A양 등 단원고 학생 6명과 일반인 탑승객 등 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단원고 학생 A양은 "배 안에 물이 차오르면서 엎어진 캐비닛에 갇히기도 했지만, 친구와 발버둥 치다 보니 다시 물에 뜰 수 있게 됐다"며 "친구와 함께 끌어올리고 밀어주면서 복도로 나와 줄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구 밖으로 해경이 보여 잠깐 안도하기도 했다"며 "손잡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해경은 들어오지 않았고 2~3분 있다가 파도가 와서 친구들이 휩쓸려 들어갔다. 그 친구들은 다시 못 나왔다"고 증언했다.
B양도 "어떤 아저씨들이 헬기가 왔다면서 호스와 커튼을 내려보내 줘 그걸 잡고 나왔다. 방안에 7명이 묵고 있었는데 물이 차서 2명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밖에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특히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며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 등을 밟고 많은 인원이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생존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그동안 재판이 열린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