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이 통하는 곳은 검증작업을 안하고 몰려다니는 좌빨좀비들 모여있을때나 가능요.
형사소송법 140조 검증이 필요할때 검사재량으로 유족동의없이 해부가능함.
현재 형사소송중이고 피고측과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인이 다릅니다.
이 경우 원고측 주장은 검증이 안되있으므로 부검안하면 검증안했으므로
일방적인 주장은 안 받아들여짐.
피고는 서울대병원측의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갖고 있죠.
물론 10미터 거리에서 갈비뼈도 못 부시는 물대포때문에
얼굴뼈가 부서졌다는 물리학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국민선동은 할 수 있겠지만....
재판은 질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부검을 해야 이길 가능성이 있겠고.
(재판 지면 음모론 퍼뜨리면서 그걸로 또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생각?)
유족들은 왜 부검을 반대하고 재판을 질려고 하는걸까요?
부검과정은 자신들이 믿을만한 의사가 동석하는 조건을 걸어도 충분히 받아들여질텐데요.
뭐가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