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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1 11:49
좌빨논리 : 내 말이 맞으니께 검증은 필요없당게~
 글쓴이 : konadi2
조회 : 677  

20160929_152431.jpg




선동이 통하는 곳은 검증작업을 안하고 몰려다니는 좌빨좀비들 모여있을때나 가능요.

형사소송법 140조 검증이 필요할때 검사재량으로 유족동의없이 해부가능함.

현재 형사소송중이고 피고측과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인이 다릅니다.

이 경우 원고측 주장은 검증이 안되있으므로 부검안하면 검증안했으므로 

일방적인 주장은 안 받아들여짐.

피고는 서울대병원측의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갖고 있죠.


물론 10미터 거리에서 갈비뼈도 못 부시는 물대포때문에 

얼굴뼈가 부서졌다는 물리학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국민선동은 할 수 있겠지만....

재판은 질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부검을 해야 이길 가능성이 있겠고.

(재판 지면 음모론 퍼뜨리면서 그걸로 또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생각?)



유족들은 왜 부검을 반대하고 재판을 질려고 하는걸까요?

부검과정은 자신들이 믿을만한 의사가 동석하는 조건을 걸어도 충분히 받아들여질텐데요.

뭐가 무서워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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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10-01 11:51
   
이 사람 알바라는데 100원 걸겠음.
     
konadi2 16-10-01 11:55
   
논리적으로 털리면 습관적으로 알바몰이 하더군요 ㅎㅎ

맘대로 생각하십쇼

국정원알바는 주말수당 들어올지 모르겠네..

솔직히 시켜주면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는데 ㅋㅋㅋ

제 정치관이랑 맞아서.
          
내일을위해 16-10-01 12:58
   
뭔 논리?  난 댁이 논리 따지는게 젤  우습더이다.
호두룩 16-10-01 11:53
   
참고로 좌빨도 종북과 같은 의미군요 안됬어요
libero 16-10-01 12:08
   
논리적? 자유경제원 자료를 가지고?
개가 웃다 가겠다 ㅋㅋㅋㅋ
     
konadi2 16-10-01 12:11
   
개는 원래 잘 웃어요.
바람노래방 16-10-01 12:26
   
이미 외인사인게 결론이 난상태, 병원에 일년아나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면 의사하지 말아야지
근데 부검하자는게 죽인 살인범임, 사건 당사자가 내가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음
     
konadi2 16-10-01 12:30
   
통진당 대의원하던 의사 있지요?

정부를 못 믿겠으면 그 분 공동부검하라 하세요 ㅎㅎ

그 정도 요구는 충분히 받아들여질겁니다.
          
바람노래방 16-10-01 12:33
   
이미 사실인걸 무슨 의도로 재검증 하나요?

그 정도 요구? 거지 새끼한테 떡하나 던져주는 관용인가요?? ㅎㅎ
               
konadi2 16-10-01 12:37
   
피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인이 다른데 이미 사실?

10억에 가까운 국가배상 소송걸려있음.

형사소송은 유족동의 필요없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부검을 막고 있는거죠.
                    
바람노래방 16-10-01 12:53
   
밑에 잘 설명해주신분이 있으니 패쓰
                         
konadi2 16-10-01 13:11
   
사인이 명백하다는 본인 망상외에

잘 설명해주신 분은 없는데요?
친일박살 16-10-01 12:43
   
형사소송법 140조 검증이 필요할때 검사재량으로 유족동의없이 해부가능함 <- 이런 내용이 없어요.

형사소송법 140조에는 검사재량으로 유족동의없이 해부가능하다는 내용이 없고

형사소송법 140조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있다.

형사소송법141조
1.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살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2.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수있다.

3.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한다.

4.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보한다.

이건데요

140조는 검증의 종류이고요

141조는 검증할때의 주의사항이에요

형사소송법 141조 2항에 보면

피고인 아닌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 <- 증거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할수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인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증거의 존재는 이미 나왔다는 거에요 ^^

그러니, 부검의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konadi2 16-10-01 12:48
   
사인이 나와있다는 건 좌빨들 주장이고

현재 피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인에 대한 책임한계가 다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피고측에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영장발부했지요?

그래도 좀비는 아니네요 ㅎㅎㅎ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으니 애썼습니다.


팩트는 피고측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현재 불법적으로 부검을 거부하고 있음.
          
친일박살 16-10-01 12:53
   
서울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외상을 입고, 입원을해서 사망했는게

진료기록에 나와있자나요

근데, 님의 주장대로라면,

왜 법원은 처음에 거부를 한걸까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법원은 처음에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지요

근데, 거부하다 두번째에 발부를 했어요

이건 상식적이라면

압박이 있었다고 보는게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
친일박살 16-10-01 12:47
   
사인이 나온 상태에서 부검을 해서 사인을 찾겠다는건

지금, 사인을 만들겠다는 소리에요
     
konadi2 16-10-01 12:50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신부전증 악화로 되어있습니다.

사인이 외인사라는건 원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주장이 서로 갈리죠?

그럼 부검해야 한다는게 형사소송법임.
          
친일박살 16-10-01 12:54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료기록에 표기할수 없도록 되있는 방식을 사용했다는거에요

급성신부전증이라걸 쓸수가 없어요

근데 어째서 급성신부전증이라고 썼을까요?
          
제로니모 16-10-01 13:59
   
심폐정지 호흡정지 급성신부전 등 모든 사망자에 나타나는 최종적 사망 형태는 사인으로 적지말라는게 법의학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ㅉ

쉽게 말해 밥먹음 배가 부르다라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뻔한 소리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주장이 엇갈려요?

검경은 진단서 양식 기입을 법의학적 기본을 무시한 병원 측의 이유를 먼저 따져야 순서에 맞죠.

호도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말하시우. ㅉ
문삼이 16-10-01 12:50
   
자유경제원 - 전경련 지원단체,뉴라이트 세력
자유경제원 원장 - 현진권 (맹바기 비서관)

이러면 견적 나오죠.
맹바기 쫄다구에 전경련 지원받는 관변단체로 어버이연합과 쿵짝쿵짝하는곳임.
     
konadi2 16-10-01 12:52
   
아니 그렇게 극우랍시고 출신성분을 따지시는 분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사드반대, 핵잠반대, 핵무장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 폐지 , 국정원해체를

마치 짠 거 마냥 동조해서 주장하는 진보단체와 야당은 왜 그렇게 존중하시는지 ㅎㅎㅎ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출신성분을 이렇게 따지는줄 몰랐네요.

그런식이면 북한이랑 똑같은 말 하는 사람들 주장 싹 무시해야 되는거 아님?

내로남불인가 ㅎㅎ
          
문삼이 16-10-01 12:56
   
내 개인적 성향은 주한미군 존재,사드찬성,핵잠찬성,핵무장찬성,해군기지찬성,국보법인정,국정원은 해체보단 국내정치불간섭인데....

와 이러고 보니 난 보수네....
왜 출신성분 따지냐면...맹바기가 보수를 쌈싸먹고 난장판 만든 장본인이라고 보기때문임.

맹바기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라서 그 졸개들은 쓸어버려야함.
통진당 쓸어버리듯이...나라에 도움이 안되는 족속들임.
               
konadi2 16-10-01 12:57
   
아 원래 출신성분 잘 따지시는 분이시구나 ㅎㅎ

그럼 앞으로도 쭈욱 잘 따져주세요.

제가 바라던겁니다.

북한이랑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전부 빨갱이 종북좌파라고 생각해주시고...

좌우 가리지 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이랑 똑같은 주장하는 단체 종북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삼이 16-10-01 13:04
   
북한은 좌파라 하기엔 뭣하고 봉건적 독재국가이겠고....
맹바기는 장사치고 박근혜는....아버지 생각만 하는 독불장군이라서 권력은 주변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아틱한 사고를 버려야함.
북한 저놈이 말하면 무조건 나쁜거...이러면 곤란함.

북한놈들이 우리민족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틀린말은아니잖음...

단지 이놈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서 그렇지...
원래 독재를 하면 다 쓰레기가 되는건 순식간임...
북한놈들처럼...과거 박정희도 김재규한테 안죽었으면 쓰레기 되는건 순식간이었음...

죽어놓으니까 경제발전 1등공신이네 어쩌네 그러지...
                         
konadi2 16-10-01 13:14
   
그렇다면 자유경제원과 같은 극우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나쁜거..

이런 유아틱한 사고도 버려주세요

객관적으로 ^^

노무현과 김대중도 공산주의 운동하던 경력에 집권내내 욕먹던 대통령이지만

죽음으로 인한 과거미화로 화려하게 포장되는 것이 있지요.
                         
문삼이 16-10-01 13:30
   
자유 경제원은 극우가 아니라 쓰레기임....
극우정도 되려면 불체자 추방하라고 데모도 하고...외국인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해야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외국노동자들 불러들일까 눈 빨간놈들이 극우?
개가 웃을일이지...
걔네들은 지들(전경련) 이익을 위해 만든 어용단체임...정신차리길..

http://www.cfe.org/20150908_140463

그리고 독재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대중이 노무현 얘기는 왜함?
뭐 난독증같은 병있음?

그러면 이해함..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 경력? 혹시 박정희 얘기하는것임? 대중이 하고 노무현 공산주의 운동경력 못들어 봤음..
                         
konadi2 16-10-01 13:45
   
김대중 파출소방화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또 이 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네요 ㅎ
                         
문삼이 16-10-01 13:56
   
김대중 파출소 방화 쳐보니 뭔가 나옴...
반세기 지난 어떤 사람이 김대중이 공산당이라고 주장....일본매체가 보도....?
이게 뭐임?

님 장난함?
공산당 운동 운운하려면 박정희 정도는 되야지...당시 공산당하면 눈에 불을 켜던 경찰에 체포정도는 돼야지...쯧쯧

그리고 노무현 공산당운동 경력은 있음?

그냥 님이 짠함...
다시말하지만 자유경제원은 극우가 아님 쓰레기임...
외국 이민자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전경련 따가리들임...
님이 극우 지지한다면 자유경제원같은 얘들 말 따르면 안됨...
          
친일박살 16-10-01 12:58
   
그럼, 미국의 로널드트럼프도

방위비 안주면 주한미국철수하겠다고 하니

트럼프도 빨갱인가요?

노무현정부때 핵추진잠수함을 보유를 못한것도 보수때문 아니였나요?

한국의 핵무장은 전세계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보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 멋대로 해석이 가능한 법인데

당연히 폐지해야지요.

국정원이 댓글부대 알바뿐이 더 있나요?

북핵실험을 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뭐하나요?
쾌도난마 16-10-01 12:53
   
교과서 내용도 위안부문제도 명백한 진실이란 명분아래..그딴식으로 처리해놓고 신임을 못한다고 탓하기는..
바람노래방 16-10-01 12:58
   
입원당시부터 외인성으로 밝혔는데 경찰만 사인불명이라고 함!
공식 사인은 급성신부전 아니에요!

http://m.huffpost.com/kr/entry/12261316#cb
     
konadi2 16-10-01 13:00
   
공식 사인은 치료했던 서울대병원측 의견이기때문에

지금 백민주화씨와 서울대 학생회측이 저 ㅈㄹ 하는겁니다.

생각을 좀 하고 말하면 안되나요?
          
친일박살 16-10-01 13:03
   
아마, 이번에 서울대병원에 공개질의를 했으니

그걸보면 될거에요 ^^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백명이 넘는 서울대 의대생들 조차도

의심을하고

의사협회들도 진료기록에 문제점을 지적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기는 힘든상황이니까요
               
konadi2 16-10-01 13:06
   
지금 공식사인이 주치의 의견 아님?

사인이 외인사라는건 피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인건 팩트인데

ㅋㅋㅋ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20140&sca=&sfl=&stx=&spt=0&page=0
          
쾌도난마 16-10-01 13:05
   
뭔소리 하는겨 대체.. 답정너도 아니고..
서울대 병원측 의견아니라고 누가 그런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생각해주까?
          
바람노래방 16-10-01 14:31
   
길게 쓰기 귀찮아서 짧게 썼더니 생각이 없는건지 사건 제공자편만 구구구 읊어대네!
생각 좀 하고살지.. ㅉ
친일박살 16-10-01 13:12
   
이번 백남기씨의 선행사인은

경막하출혈이라고 하지요? <-요 병명이 생각이 안나서 찾아봄 ^^

심폐정지는 사망하는 사람한테 다 나오는것이구요.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심폐는 정지하겠지요.

사망진단서에는 경막하출혈이라고 쓰였다고 발혀졌자나요?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린데요.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 이라고 표기하고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는 거에요.

외상성 뇌출혈인 경우에 '외인사'인데, 서울대병원은 '병사'로 표기했다는 거자나요.
     
konadi2 16-10-01 13:15
   
형사소송은 외인사라 하더라도 그 책임소재와 한계를 가리라고

법원이 영장발부했습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20140&sca=&sfl=&stx=&spt=0&page=0
          
친일박살 16-10-01 13:21
   
위에 글에도 말했지만

처음 영장발부가 기각되면

더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지금 자료를 영장청구를 할 내용이나 자료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통

영장청구를 기각하니 이자료 또 내봐야 기각을 당해요

그래서, 보안을 해서 재청구를 하게되는데

이게 보통 한두어달 걸려요

근데, 첫번째 영장이 기각되고

바로 두번째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지요?

어찌된 일일까요?
제로니모 16-10-01 14:13
   
300일 넘게 주치의에의해 진찰기록카드에 기록된 최초 1차적 병종은 외과적  '경막하출혈(뇌출혈)'인거로 나옵니다. 

즉 외부 힘에 의해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시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안면골절` 보단 '뇌진탕'에 의해 발생할 경우가 많은게 상식적이죠.

안면골절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전에 동영상에 명명백백하게 나오듯 안면에 물대포를 맞고 정확히 후두부로 땅에 부딪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보더라도 1차적 병종인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후두부 가격에의한 `뇌진탕`에 의한 거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적 최초의 사망원인 즉 진단서 상 사인이죠. 사인은 '경막하출혈'이 되어야하구요. 사망 유형 역시 최초의 원인을 따라서 분명 (뇌진탕에 의한) '외인사'가 되야 합니다. 

헌데 의대생도 아는 법의학 기본인 사망진단서 기재에 있어서

병원 부원장의 지시로 사인으로 적어서는 안되는 뻔한 표현인 '급성신부전증이니 심폐정지, 호흡정지'랄지,

또한 사망 종류(유형)에 있어선 합병증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그 질병을 초래한 `1차적 최초의 사고 원인을 따라서 기재`되어야함은 상식임에도 합병에의해 유발된 2차적 병종을 따라 '질병'으로 기재한 사실은 지극히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면골함몰의 원인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사인인 '뇌출혈'의 명확한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후두부충격에 의한 `뇌진탕` 발생 장면을 수많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찰기록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밝혀진 사인을 굳이 시신 훼손으로 유족들에 또다른 아픔을 줘가며 검시를 통해 밝혀야할 더이상의 진실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위의 압력으로 잘못 기록된 사망진단서의 단순 서류 상 오류(질병)만 꼬투리 잡아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검경의 그릇된 불순한 의도를 성토할 생각을 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검경 합동수사반 역시 오류투성이 사망진단서가 명확한 것인가를 서울대병원 측 담당자에게 진단서 기록 양식의 상식에 맞는 것인지 재차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는것이 순서이구 합리적 방식인데두 그렇게 하질 않고 막무가내식 부검수사라니. 

이걸 상식적인 사람이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봐봐봐또이… 16-10-01 15:38
   
아니 이게 길게 이야기 할일이 있나?

물대포 맞았고 쓰러졌고 중환자실.

사망.

아메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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