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진에 보면 후보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 즉 이 사진은 18대 대선 기간에 만들어서 배포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두번째 이 사진은 출력물로 나와 있고 형식이 공무원들이 즐겨쓰는 공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것으로 보아, 우연히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선과 관련된 조직에서 실제로 유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으로 보아야한다. 즉 대선에 쓰인 불법 선거 선전물이라는 말이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랫글에서 이미 비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런 점에 대해서 뿌듯해 하시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만 신경쓰시는 고이왕님께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출처를 밝혀야 하실 때를 대비하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