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13104019752
'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거절..서울변회 "부적격"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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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 당장 못하게 한 건 잘한거다..
그런데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숙려 기간 따지는건 웃기는거 아녀?
숙려 기간은 누가 정하는겨?ㅋㅋ
관련 재판 다 끝나거든 신청서 심사 혀라..
그게 옳은 행동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