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두환피해자' 보상 법률·결의안 의결
10·27법난 보상-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방위 원회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과 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법',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법은 지난 1980년 계엄사 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와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는 과정 에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정병 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 서다 사망한 김 중령에 대한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12·12는 군사 반란 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 전두환 장군과 쿠데타 일군이 처벌받았다"면서 "그렇다면 고 김 중령은 단순히 상관 신변을 보호하는 데 그 치지 않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다 이 땅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 만, 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접 지역에서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는 전 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