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일베충들이 민주당에 동명이인 있어서 그건줄알고 깠다던뎅 ㅋㅋ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6646272
선거법위반' 김영주의원 실형 확정…의원 직상실(종합)
대법, 징역 10월 원심 확정…檢, 수감 절차 곧 착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새누 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 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 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 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 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 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 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 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 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