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직인도장 오려붙였다 가 아니라, 직인도장을 파일에 넣어 엮어 출력했다라고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오려붙였다가...되면 다른표창장과 대조하여 이상여부 확인하면되요.
그리고, 도장 파일 사본 나온걸로 마무리 하려나본데... 이건 더 의미없습니다.
요즘 전자도장 시스템에서는 도장 파일 만들어서 컴퓨터에 심어 넣는(=도장 찍어 스켄하여 파일저장)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들 많습니다. 그 도장 파일 한가지 있다고 도용했다고 하다간 공문서 작성등의 사례로 바로 걸립니다.(농담 아니라, 요즘 공문서 기안문 / 시행문 작성만 해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거 다 알텐데 도장파일으로 도용했다면서 공소 내용 변경까지 하는거보면 검사들 참 급하긴 급한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