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혜경 여사가 트위터 본사에 요청? 무용한 절차"
본사에 요청을 해도 안나올 게 뻔하고 ??
"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 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저런 판결이 있었고 본인이 본인 자료 요청하면 안들어 줄 수가 없슴. 애초에 경찰은 수사 질질 끌었고. 이재명측에서는 전해철 고발만 취하 된다면 수사할 이유가 없었죠. 전해철의원이 당내에서 엄청 압박을 받았다는데 고발 취하로 없던 일이 될뻔했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안하고 계속 미적미적 거리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를 선임해 혜경궁을 찾는 사람들 일명 궁찾사가 집단 고발을 했고 지금 수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박근혜때도 테러한다고 트윗한 사람 단 3일만에 잡은 사실도 있고요.
이 사람이 "유죄다" 라는 증명의 책임은 검사나 수사기관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측에서 난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자료도 낼수 있죠.
알리바이 입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위해 알리바이를 대죠.
이 사건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법률적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트위터 계정에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능한것은 지금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일치하는 김.혜경 여사 오직 한분만이 갈수 있어요.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냥 알리바이를 증명하기위해서 신청을 하면되죠.
본인만 할수있는데 왜 안하는걸까요.( 이.정렬 변호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