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법률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됨.
보통재산 = 운영재산.
위 굵은 글씨를 보면 현재 지정기부로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대출금까지) 손의원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아직 보고가 없어 이를 보통재산으로 본다는 개소리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인터뷰를 했던지 인터뷰를 조작했던지 둘 중 하나.
그리고 기본재산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마땅한데, 아직 신고가 없는 이유는 박물관 이전에 충분한 땅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러나 이걸 회계상 보통재산이다? 그래서 국가 귀속이 아니다?
개소리 작렬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