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그밖에 그밖에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김진태가 이걸 못봤나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