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서 올라오는 법안 및 조정안건들이 본회 상정전에 법사위로 모여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치죠.
그러므로 법사위가 국회입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특히,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모든 상임위 통털어 실로 막대한 힘을 가진다고 보면되죠.
예로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붙일 권한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여야 간사 중 한쪽이 반대하면 합의의 대원칙이란 명분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아도되죠.
그러니 권성동과 김진태는 자유발정당의 최후의 보루 역할입니다.
지난 국정농단 특검연장도 이 넘들이 막아섰고 세월호특별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안들 죄다 이 두넘들이 막고 있는 셈입니다.
문젠 김진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 대법원 상고심, 권성동 이넘은 공기업 강원랜드에 자신 보좌관 부정 취업청탁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내사 중이란거.
현재 법사위서는 헌재와 법원, 사법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중인데, 두넘다 국회법이나 공직자 윤리법상 신의성실의무와 국회의원 직무상 이해충돌사안에 있어 제척사유죠.
그러니 두넘 다 모두 법사위원장과 간사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지극히 상식적인거임요.
이넘들 배지를 떼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국회는 파행아닌 파행이 될 수 밖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