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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친일파청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정치적 논리에서 찾는 주장도있다.
해방후 귀국한 이승만이 취약한 정치기반을 극복하거 지지세력을 만들기위해 친일관료들을 활용했다는것이다.
김삼웅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해방된 조국에서 정치자금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친일세력들이었습니다. 지주계급들 한민당을 비롯한 그래서 우선 정치세력이 국내에없다보니까 친일세력들을 등에 업을수밖에 없었어요 또 친일세력들이 이미 이박사가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것이 확고해지면서 이박사 산하로 많이 참여를했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친일세력인데 이 사람들을 이용.활용하지 않을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반민특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막을수없었다.
1949년1월5일 반민특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상덕이 선출됐다 그는 중국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펼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핵심인사였다.
반민특위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섰고 반민족행위자 7천여명을파악했다. 그중 682건을 조사해 305명의 친일파를 체포했다. 그런데 일제 고등계형사로 악명이 높은 노덕술이 체포되면서 문제가되었다.
김상덕 위원장의 아들 김정륙씨 그는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두고있었다.
"노덕술을 구속하니까 이박사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경무대로 그리고 신익희 국회의장하고 ("풀어라 그분들이 반민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 지목한사람들 덮어둬라") 근데 그사람들이 가장 악질 친일했던 행위자입니다. 이걸 수용할수없으니까 거절합니다"
이후 반민처벌법 반대 관제데모가 연일벌어졌다.
국회 내부의 공산당이 만든 법이라는 이유였다.
6월6일에는 경찰이 반민특위사무실을 습격해 특위요원 35명을 체포하는일이 벌어진다.
최종지시자는 이승만이었다.
이를계기로 반민특위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다. 7개월의 짧은 활동기간중 재판부에 판결건수는 40건 처벌은 14명에 그쳤다.
친일파 청산은 그렇게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그후 김구가 소위 안두희에게 저격당했다.
김구는 대한민국정부수립후에도 국민의 사랑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