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윤씨와의 대질 조사도 거부
ㆍ검찰, 1억원대 뇌물 혐의 판단
ㆍ주중에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인 12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주중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위를 추궁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날 2차 조사에서도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모르니 뇌물을 받을 수 없고, 별장에 같이 갈 일도,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일 리도 없다는 주장이다.
윤씨와의 대질조사가 무산된 이유도 김 전 차관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질을 하냐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해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로 하여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데 제3자뇌물을 적용했다.
그 밖에 2007~2008년 명절 떡값, 골프를 친 후 현금과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검사장 승진에 대한 답례 표시 500만원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현물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뇌물액이 1억원이 넘어 공소시효가 극복된 것으로 판단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사업가 ㄱ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ㄱ씨가 2006년쯤부터 수년 동안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차관과 ㄱ씨는 검사와 사업가로 1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이였다.
뇌물수수가 2009년 5월 이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다면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어 공소시효(10년)가 살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93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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