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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4 23:24
잘 모르시나 본데 국정원은 기관 고유의 법에 통제를 받음..ㅎ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669  

국정원 여직원의 콩밥??

국정원 자체가 정치에 관여하면 국정원 법에 위배됨..법율로 정해져 있죠.ㅋ

한마디로 정치적 발언이 들어나면 법을 위반하는거죠.ㅋ

전교조 이런 곳에 가입된 사람과는 그 성격이 다른겁니다..ㅋ 

이미 국정원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국정원 법에 위반했다고 인정해버렸음..

선거 관여는 아직 조사 중..


이명박이 사대강이니 이런 소리 자체가 위법임..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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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 13-04-24 23:40
   
공무원법에 정치개입 안됀다고 예전에 그랫는데 바꼇나요 ??
     
돌맹이 13-04-24 23:45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하라' 머 이런거지..법율까진 아닌걸로 알고 잇음..

정당가입 이런건 불허 하는걸로 알고 있음.

선거에 관여 하는건 분명 법율 위반..ㅋ
          
shonny 13-04-25 04:47
   
헌법이 공무원들 중립을 하라해서 세부적으로 하위법에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법있슴.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국정원녀도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가 있고..

이중 2항인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걸 어겨서 정치관여했다는건데..
저항엔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고 붙어있슴..
즉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해 찬양/비방하는 의견 사실을 유포할때 국정원이라는 직위를 이용못한다는거임.

저걸 다들 헷갈려하나본데.. 외국의 경우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워짐..

미국보면 저 직위를 이용하여란부분 이렇게 되있슴

may not use official titles or positions while engaged in political activity

공적 직위/지위를 정치행위에 관여할때 사용못한다.


더 간단한 예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집에서 댓글로 뭐라하건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아님.. 근데.. 전교조란 명칭으로 저행위를 할땐 위반임.. 대표적예가 전교조 시국선언같은거.. 왜냐면 공무원이란 직위를 이용했기에..
          
귀향살이 13-04-25 10:03
   
얼마전 부산서 민노총 가입한 전교조 징계 항소심에서 전교조 승소.
--ㅋㅋㅋ 어찌 생각함?
               
돌맹이 13-04-25 12:42
   
물타기라 생각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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