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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있습니다. 항소라는 것은 로마의 초대 집정관 발레리우스가 재판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것입니다.항소는 판사 3명이 재판하니까..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에서 형이 더 나올 수도 잇는거고 줄어들 수도 잇는거니까요..지켜 봅시다.항소 보다 더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 잇다에 초점을 두고 봅시다..ㅎㅎ 검찰이야 당연히 부대항소 할것이고...피고인들이 항소를 햇나 모르겟내요...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항소 할까요?ㅎㅎ 문건도 더 나오고 햇으니까 검찰이 항소 하면은 아마도 늘어낫으면 늘어낫지 줄어들지는 안을겁니다. 이상 개인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