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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8 17:45
nll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해도, 국정원이 공개한것은 불법인 이유.
 글쓴이 : 피눈물
조회 : 667  

nll의 회의록은 수정본이던 국정원에 제공된 것이든 뭐든 일단 정확한 법률적 성격은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공기록물이다. ㅇㅇ 마치 어느 한쪽만의 성격을 가는 듯이 언플하는 병맛
언론들이 꼴불견이다 쉽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대통령 기록물(nll 회의록)< 공공기록물
 
이거다. 뭐 여기에 관련된 법률은 담에 올리고 일단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만의 성격을 가진다 해도 불법이다.
 
 
1. 국정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으로써 nll 회의록 관리에 대해
중앙 기록물 관리기관에 지시 감독을 받아야하며 회의록을 국정원은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했어야 했다. 
 
2. 국정원은 nll 회의록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 할 권한이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앙행정기관에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5.4, 2013.3.23>
 
국정원은 특수 기록물 관리관 ㅇㅇ
국정원 nll 회의록을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하고, 니 멋대로 일반공개문서로 분류하고 공개했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행일: 2010.5.5] 제35조제4항
 
'들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닌 must! 재량이 아닌, 기속이다 즉 의무. 혹시 박근혜 대통령 의견을 들었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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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104302 13-11-18 17:53
   
극우들은 이런거 신경 안쓸걸요. 오직 본인들 믿고 싶은거만 믿는 사람들이라
카프 13-11-18 18:19
   
이 글을 베충이들이 싫어합니다.
바쁜남자 13-11-19 03:01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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