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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국회안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국회 내에서 한 직무상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국회밖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말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지요.
물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와 무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안에서는 국회 내 윤리위원회 라는 조직을 통해 책임지게 되죠.
다음으로 불체포특권은, 회기중일땐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반대로 풀어 설명하자면 회기중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현행범일때 또한 특권적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회기중이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가능하구요.
만약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 잠시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회기가 정기회의 경우 100일 임시회의 경우 30일이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체포 또는 구금되죠.
참고로 위에서 설명하는 국회의 동의란 일반의사 정족수를 말함으로 그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말합니다.
발제자가 말한대로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되지 않는 그런 황당하고 전지전능한 특권따위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통령 또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고 있는데요.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임기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전지전능한 특권이 아니며 형사상 죄가 있으면 임기가 끝나고 소추가 가능하고, 임기중이라도 민사상 소추는 가능합니다.
영장발부 된 경우 불체포특권으로 인한 영장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국회회기라 해도 영장이 발부된 경우엔 범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즉각적인 영장집행이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면책특권도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카더라 통신의 뜸금포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