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이나 체제를 뒤엎기 위한 구체적 사실 적시나 계획실행을 위한 문건이나 관련증거물이 발견
시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논리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제시된 증거물이나 문건과 연결이
되느냐를 따져봐야겠지요.
검찰이 제시한 이런 관련증거물에 대해선 변호인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판사앞에 관련성이 없음을 실증
해야되고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녹최록이 조작이 되었다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나 또는 반박증거를 통해 판사앞에 법리적으로 납득
시켜야 합니다. 이부분 변호인들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봐야하고요.
그리고 테러나 기타 국가전복관련 계획들이 모임시 있었다라는 검찰의 안건제시에 변호인들은 그저
농담이었다 또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식의 반론보다는 구체적인 관련증거로서 반박해야 됩니다.
다시말해 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증거제시를 통해 법리적으로 납득시켜야 됩니다.
이석기재판은 이런부분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부분 파악이 없이 그저 선동성 또는 여론몰이식으로
흘러가는것을 보고 뭐..., 짜증지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