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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우선 법에는 해직된 교직원이 노조에 조합원이 될수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전교조가 먼저 국내법을 어겼다고 봐도 무방한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건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 판결에 비판을 하고있다고 가생이정게를 통해서 봤는데 다른 나라는 노조에대한 개입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예 없는건가요?
노조관련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문제고, 전교조 정관에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노동부에서 이 정관을 언제까지 없애라고 통보를 했고, 기한을 어기면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했죠.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교원노조라는 특성상 노조자격에 대해 엄격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