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기업 취업당시 면접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되는데 문준용씨에 대한 자료가 폐기가 되어 고용정보원은 경고조치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증거로 볼수 있는 물증이 없어 특혜가 없는걸로 종결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외부응시자 2명 채용에 2명지원, 귀걸이 이력서사진, 짧은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일자 숫자 조작(자필검증에서 나옴), 고용정보원장과 문재인과의 친분, 워크넷에만 짧은 기간의 채용공고 등 그외 여러 의혹들이 게속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하태경이 문준용씨 취업특혜를 계속 물고늘어져 고소를 당했는데요. 결론적으론 무혐의를 받았던 말을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