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사칭
- 이재명에 “검사사칭 전화 방조”라고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사칭” 이라고 ‘딱 잘라’ 유포하는 것은 주체가 완전히 뒤바뀐 허위사실입니다.
1) 성남참여연대 대표로 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발생하고, 이재명 변호사는 사건의 의혹을 캐기위해 관련 내용을 조사함.
2) 의혹을 캐던 중 kbs pd가 사무실로 찾아와 이재명 변호사를 인터뷰함.
3) 인터뷰 도중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옴.
4) 전화를 받은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유인해 녹음후 추적 60분에 보도함.
5) 며칠후 이재명 변호사는 pd로부터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에서 공개함.
6) 이에 당황한 시장이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은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며 “검사사칭전화 방조” 라고 누명을 씌움.
2.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던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이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진 사건 입니다.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하게 되었으니, 나쁜 전과가 아니라 좋은 전과입니다.
3. 선거법위반
-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내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이재명 시장에게만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 기소한 표적기소입니다.
4.음주운전
- 05년 성남시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 있었던 일로,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술자리 모임 중 에 갑작스레 증거를 포착했다는 연락 받고 급히 달려가느라 경황이 없어 벌어진 사고라고 합니다. 결과는 음주운전이라는 딱지가 붙여졌지만, 부정대출 사건을 밝혀내 권모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잘못했네.. 혼나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