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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하는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요. 실제로 입법부에서 다루는 아젠다는 천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현실성있게 검토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해야하니까요. 국민들은 군중심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저쪽으로 몰려갈 확률이 높은데 이러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간접민주정치라는 게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국회를 없애버릴 거 같으면 대통령이나 각 지자체장도 없애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