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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6 10:04
(펌)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글쓴이 : 오거츠보튜
조회 : 658  



부산대 법전원 김해원 교수 페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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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늘 문재인 의원의 시국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제안했으면 어떠했을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작금의 사태를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Ⅱ.
1.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면 끌어내려야 한다.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끌어내리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2.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 즉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다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파면시키면 된다. 하지만,
(1) 물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
(2)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에게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운명을 맡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탄핵소추의결 후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국무총리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대행된다는 점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4)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현재의 상황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정치적 불안정성은 더 깊어지게 된다.

3.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를 활용해서 대통령에게 거취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헌법 제72조를 대통령 신임을 묻는 투표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아주 많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판례집 15-2하, 350, 360-366 ).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4. 헌법 제128조 ~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즉 다른 헌법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현행 헌법 “부칙” 부분에 현재 대통령을 즉시 퇴진시키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규정 및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도내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헌법개정절차를 밟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 이러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된 개헌안은 20일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이러한 방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관료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 보다 훨씬 민주적인 방법이다.
(3) 또한 탄핵절차를 통해서 퇴진시키려는 시도보다도 훨씬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또 소요되는 시간 또한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결되건 가결되건 간에 주권자인 다수의 분명한 뜻이 합헌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현재의 헌법현실적 분쟁은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이상의 방법들은 검찰수사와 특검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나 선언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 및 합법적인 실력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현재의 상황에서 ‘책임총리’, ‘과도내각’ 혹은 ‘거국중립내각’ 등과 같은 것은 허울 좋은 치장이거나 혹은 임시방편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과도적 단계 내지는 미봉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의회권력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책임총리로서의 실권을 주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을 잘 활용해서 우선 내각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악된 내각을 잘 활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시급한 국정현안의 문제들을 민의에 부합되게끔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최순실/우병우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테는 것이 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박근혜/최순실로부터 촉발된 비상한 헌법현실적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합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고민들을 긴급하게 정리해서 글을 한번 작성해볼까 고민 중이다. 현재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우울한 예감이 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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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16-11-16 10:24
   
간단히 요약하면 현행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내각 불신임권처럼 대통령 불신임권을 두자는 얘기네요.
국민내각 16-11-16 13:59
   
찬성 국회가 법을 바꿀수 있으니
탄핵에 관련한법을 먼저바꿔
헌재를 치워버리고 직접국회에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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