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나치 아우슈비츠의 회계원 오스카어 그뢰닝(96)의 변호인이 제기한 탄원을 기각하고, 아우슈비츠에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작년 11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230012446335?f=m&rcmd=rn
과거사 청산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친일적폐세력, 반민주독재세력청산을 올해까지만 하라고 시한을 설정하는 어떤 텐버드들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