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입법차장실을 찾아 제출자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법제처는 국회 접수 시점에 맞춰 개헌안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 규정상 이날부터 대통령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한 '60일 기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투표하면 이름이 밝혀 지는데,,,
자유당 미친犬들 발등에 불 떨어졌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