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일 자체 개헌안과 관련,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되 권력 균형을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2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 선출 등 의회 권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당론을 내놓았는데, 양측의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인 6월 말에 맞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를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조찬 모임을 가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당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외치(외교·안보·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책임총리는 내치(그밖의 행정권)를 각각 담당하되 상호 견제,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것이 전날 개헌 당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의원내각제 개념을 일부 차용해 보완 장치를 한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 해산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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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해놓고서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한다는게....
이게 먼 개소리인가요??
예를들어서
집권여당 =민주당 100석
야당 = 자유한국당 200석
대통령 = 민주당
총리 =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정할때
국회와 총리가 내치를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행사.....라고?
과연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제청할까요??
안그래도 지금 자해당 꼬라지가 이꼴인데??
죄송하지만 저가 정치를 알기시작한게 얼마안되서 ..
의원내각제라고 하면 일본정치 이외엔 잘 몰라서... 일본으로 예를들면 국회해산권은 총리가 갖고있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라 총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국회해산권을 주려면 대통령에게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너한테 국회해산권을 줄께, 근데 그 국회해산권은 내가 쓰라고 해야만 쓸수있어"
라고 생각되는건 저뿐인가요?ㅋㅋㅋ
이게 뭐가 이원집정부제이고 뭐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까 ㅋㅋㅋ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제, 제왕적 총리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