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혜를 누려온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의무전송)’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의무전송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19년 개정을 목표로 한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청문회 때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의무전송 채널은 2개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종편은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되며 전국 시청자를 확보해 시청률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게 했다. 종편4사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전송을 통해 1798억 원을 벌어들였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송평가제도가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사업자 간 변별력 부족과 실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방송평가 영역, 항목, 배점의 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방송 사업자들이 주목해온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매체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한다”면서 “2017년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에 처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연 1000억 원 가량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상파 광고가 늘어나는만큼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채널의 광고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종편과 종편을 겸영하는 신문사들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