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이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총 재산은 42억6521만원이다. 이 중 주식 보유액은 35억4887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 이 후보자의 개인 재산만 따지면 9억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중 예금 2억39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억6589만원, 74%)가 모두 주식에 투자돼 있다. 오 변호사의 주식 투자금액도 28억8298만원으로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제외한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다.
한 대형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테크건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1년에 한두 군데 증권사에서만 나올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장기투자로 고려되는 종목도 아니다"라며 "지난해 상반기 상승세를 달릴 때 평균 거래량도 1만5000주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테크건설에 대해 기술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2건,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1건에 불과했다.
이테크건설의 주요주주인 삼광글라스에도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각각 3696만원(907주), 6억2241만원(1만5274주)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모두 OCI 그룹 계열사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금액 중 67.7%가 OCI그룹에 쏠려있는 셈이다.
--------------------
재벌들이면 최소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주식으로 몰빵할수는 있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킹리적갓심이 드는게 맞죠
근데 반대로 언론과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글쎄요
한마디로 내부정보거래를 통한 주식매입 내지는 이익충돌의 요소가 있지 않냐는 것이잖아요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거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보자 남편이 변호하던 회사와 관련주라는 것이구요
그럼 한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남편이 그 회사에서 일을 수주한 것과 주식을 매입한 것의 시기의 선후를 따지면 되죠 일단 그 정도는 청문회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안물어본다??? 글쎄요 확인했는데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으니 안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왈가왈부 하는겁니다
잣대라는게 어딨나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했잖아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논문표절에 관대했잖아요 논문표절에 대한 기준조차 학계에서도 없었잖아요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검증요소 요소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몇년마다 한번씩 모여서 제정할까요? 상식이라는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사청문회에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국민 여론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이 칼로 두부자르듯이 합니까
진짜 선을 그어놓은 것 즉 법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는 것이라면 옹호할 수도 비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어느 한쪽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비난 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세요 그 비판이 공감을 얻으면 그게 힘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A라는 후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A는 아니다 검증이 잘못됐고 여론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A를 임명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여론에 의한 지지율하락을 정치적으로 감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난할 일인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제로 말한 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되겠죠 도덕적으로 많이 잘 못된 일일수록 비판의 강도가 커지고 역풍이 많이 불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비판과 감내는 정치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동의 안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