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junews.com/view/20180417151009906
검찰이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 등)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지청 고위 관계자는 "김대년 사무총장 등 3명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개인정보업무를 어느 선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