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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이 드러나면서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위증 논란이 일었던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29일 오후 2시 현재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주장했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에 대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국정농단 국정 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해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일 (관저 앞)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내용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서 다시 확인했다”며 “의무실에서 근무했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여옥 대위는 또 “지난 18일 귀국한 뒤 가족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다”고 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위원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기무사나 군 관계자들에 대해 묻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