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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건 재판부의 이해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성완종과 전달자 윤씨의 진술를 전부 인정해서 1년6개월 실형이였고...더더욱이 실형인데 구속이 안되고
현직도지사라는 신분때문에 안했다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2심에서는 성완종과 전달자 윤씨의 진술 전부 인정할수 없다라는 판단에 무죄!!!
이쯤되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는 유죄받기 힘들다는것이 통념이라고 하는데 한번 유죄인정 받으면 무조건 유죄라고
어떤분이 그러던데~~1심에서 유죄인정을 2심에서 완전히 뒤집은것은 한마디로 대법원가도 무죄라는
뜻이죠. 어째든 재판부가 많이 이상해 보여여~~머 우리나라 사법부는 늘이상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