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6 18:54
삼성, 노조 와해 공작 때 “폭언·폭행 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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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0693.html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해온 삼성은 지금껏 대외적으로 ‘사내 복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내부적으로 집요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5일 <한겨레>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 문건과 이후 실행 결과 등을 비교해보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 와해를 담당했던 삼성전자서비스 ‘총괄티에프(TF)’ 소속 직원 다수가 승진하는 등 삼성의 기획과 전략이 대부분 실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용역 고용해 (사쪽 위한) 1인시위 하라”
“주동자들 불법파업, 폭행, 폭언 유도”
삼성전자서비스가 2013년 7월 작성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에 나온 내용은 크게 △고용노동부 총력대응 △조합활동 대응 △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가지로 정리된다. 이 플랜의 세부계획은 삼성전자서비스 내 총괄티에프에서 수립됐고, 담당자까지 지정해 실행 여부를 체크했다.
고용부 총력대응 기조가 첫 전략으로 꼽힌 것은 당시 막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제기한 핵심 이슈가 불법파견 문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은 법적으로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노조는 업무 지시뿐 아니라 채용·인사 등도 원청이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그해 6월24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그러자 삼성은 총괄티에프에 소속된 ‘노무사’를 통해 직원들을 교육해 고용부 조사에 내보내는가 하면 의견서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해당 노무사는 노조 와해 자문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월 2000~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감독이 종결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지속해 방문하는 전략을 짰고, 의원실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용역을 동원해 1인시위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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