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필요없어요..그냥 야당의원들 영장없이 다 감시하겠다는거고, 어떤식으로든 누명도 씌울수도 있고, 조작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정권을 새누리가 계속 해먹겠다는거죠.
그리고 국민들 문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시위나 인터넷상 비난글등을 하는 사람들은 다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감시하고 잡아 쳐넣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지들 마음대로 테러범으로 확정짓고 잡아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얘깁니다.
11조 10항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베일에 가린 국정원이 테러대응센터로 확대된다는 말.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절차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 맘대로.
16조.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됩니다. 망명도 못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 도청이 영장없이 이뤄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없이 제제할 수 있게 됨.
16조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색영장 서면요청도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