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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7 09:36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네요
 글쓴이 : 블루레몬
조회 : 650  

우리나라 국정원법과 대테러지침이 그렇게 꼼꼼한지 정청래의원님때문에 알게됐네요

테러방지법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고 세심한 조항들이 넘치고 있고 

그걸 법안으로 올려도 손색없을 내용인데 굳이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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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야신 16-02-27 10:38
   
필요없어요..그냥 야당의원들 영장없이 다 감시하겠다는거고, 어떤식으로든 누명도 씌울수도 있고, 조작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정권을 새누리가 계속 해먹겠다는거죠.
그리고 국민들 문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시위나 인터넷상 비난글등을 하는 사람들은 다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감시하고 잡아 쳐넣겠다는 거죠.
     
혁명전사 16-02-27 11:00
   
안건의 몇번째 조항 때문에 그렇다는거죠?
          
레프야신 16-02-27 11:05
   
몇번째는 모르겠고 지금 국회티비 생방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다 읽어주셨어요..또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방송봐보세요
               
혁명전사 16-02-27 11:06
   
저는 안건을 직접 읽었는데 문제 될 점이 없는것 같은데요?
                    
쿠쿠하세요 16-02-27 11:09
   
문제될거 없는데 사람들이 이리 많이 반대하겠습니까?
직접 읽고서도 문제될게 없다니..이분도 뇌가 참 순수하신 분이네.
                         
혁명전사 16-02-27 11:12
   
한번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조그만것을 크게 생각한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혁명전사 16-02-27 11:13
   
안건의 몇번째줄이 문제다 고로 이건 잘못됬으니 내용을 수정해야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이건 잘못됬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아니라봅니다.
                         
쿠쿠하세요 16-02-27 11: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지들 마음대로 테러범으로 확정짓고 잡아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얘깁니다.

11조 10항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베일에 가린 국정원이 테러대응센터로 확대된다는 말.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절차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 맘대로.

16조.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됩니다. 망명도 못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 도청이 영장없이 이뤄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없이 제제할 수 있게 됨.

16조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색영장 서면요청도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의 자유마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장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울 수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만 하죠.
이래도 문제없다고 그러면 버러지 아님 뇌가 없는 수준이죠.
                         
혁명전사 16-02-27 11:36
   
님이 퍼온게 2016.2.22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맞나요? 내용이 틀린데요?
                         
혁명전사 16-02-27 11:37
   
의안번호 18582번입니다.직접 안건보고 쓰신글이면 확인해보세요
                         
쿠쿠하세요 16-02-27 11:43
   
제가 본건22일자건 아닙니다만 22일자 확인해보니  안건은 그대로네요.
몇몇개가 좀 다르게 쓰여있을뿐 별다르게 달라진것도 없고요.
그냥 님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혁명전사 16-02-27 12:02
   
테러에 대한 규정은 2조 정의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반하는자들이 그 내용에 속하는거지 아무이유 없이 그 법을 적용할순 없습니다.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구요
                    
프로토콜 16-02-27 11:12
   
어떤 법이라도 보호장치가 미미한데 아무 문제 없다고하는건 위선이지.
                         
혁명전사 16-02-27 11:16
   
사소한 문제가 될수도 없다 이런식으로 말한적 없습니다. 문제 될거리가 있으면 토론하고 고치면 되지 반대만 한다면 세상에 옳은법은 과연 몇개나 있을까요?
                         
프로토콜 16-02-27 11:21
   
그게 무슨 소리ㅋㅋㅋ 지금 정청래의원이 말한바같이 야당은, 이미 대테러법안은 충분한데, 구지 국민통제의 여지가 농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문제라고 토론하고있는데 귀막고 회의장 나가서 아무 문제없다고 외치는게 새눌당이구먼ㅋㅋㅋㅋ
                         
혁명전사 16-02-27 12:09
   
그 국민이 이민이나 난민신청등으로 테러가담 가능성이 있는자들이여도 법이 충분한가요?
                         
가마솥 16-02-27 12:59
   
네 충분하답니다
                    
레프야신 16-02-27 11:12
   
뭐 사람들이 같은글을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 혁명님 생각은 이해는 합니다.
                    
프로토콜 16-02-27 11:14
   
님이 생각하는 미미한게 사실 중요한거라말이죠ㅎㅎ 세계관이 빈약하시네요. 정보기관의 권력남용은 한국 근대사뿐아니라 세계사가 증명하는바인데
                         
혁명전사 16-02-27 11:18
   
어떤점이 그런지 말씀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세요 두리뭉실 흘리려 하지 마시구요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지요
혁명전사 16-02-27 11:0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안건내용입니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뭐든지 직접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블루레몬 16-02-27 11:23
   
지금도 정보와 계좌 영장만 발급받으면 다 볼수 있어요 국정원이요

근데 그런거 안하겠다는겁니다

영장은 기록이 남는데 이것 없이 하겟다고 하면

그냥 아무나 지목해서 해킹이고 계좌고 다 하면 됩니다 이유없이 볼수 있다는거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니까요

일반인이 볼때 아무 문제 없는것이 국정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사유를 요청해도 기밀이라는 도장 하나만 찍어보내면 끝입니다

또한 추적권이라고 미행도 할수있게 됩니다

무제한적 민간인 사찰을 마음껏 하게 될수 잇는겁니다
미친파리 16-02-27 11:36
   
언제 영장 받아서 감청합니까? 시카도 테러나 프랑스 테러 같은거 보세요?

잘도 테러 방지하겠네요.. 영장 실질검사 몇시간 하고 할라면 이미 다 죽고난 다음이죠

일단 필요한건 하고.. 사후 사전에 누구를 왜 어떻게 감청했는지 보고 하면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쿠쿠하세요 16-02-27 11:45
   
님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뇌수준을 자랑하진 마세요 ㅋㅋㅋㅋ
짱똘 16-02-27 11:48
   
ㅋㅋㅋ 국정원 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개지랄 떨던게 누구였나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저따위 소릴 하고 있군요.
ㅋㅋㅋㅋ 진짜 얼굴에 철판을 둘렀네요. 저런 뻔뻔함이라니.....
순수와여유 16-02-27 12:11
   
틈만나면 이렇게 선동을 하네 진짜
국정원법/ 대통령 훈령 47호 가 완벽해서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휴 국정원법 3조에 테러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집 활동을 해라는 게 없어서 만드는 게 테러방지법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를 방지한답니까?

법도 아닌 대통령 훈령 47호는 테러 사후 대책에 가까운 거지.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어서
완벽하다는 건지 진짜 알 수 없는 소리만 하시네

대테러센터 문제도 엊그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둔다는 것에 더민당이 수락을 했음에도 끝도 없이 이미 있는 걸로 완벽하대 아몰랑~
이러고 있네
소소서머 16-02-27 12:19
   
자신들이 아무이유없이 매일 감청당하고 미행당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상관없다는 분들이 계시네요..참 이해가 안가네요..직접 당해봐야 그제서야 아실라나..갑갑하네요..
     
순수와여유 16-02-27 12:22
   
이미 감청이 가능합니다.
          
버러지킬러 16-02-27 12:35
   
단순충... 영장은? ㅉㅉ
               
순수와여유 16-02-27 16:11
   
내국인은 영장 받아서 하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말귀가 어둡구나 우리 버러지님은
영장이 필요한거 누가 모르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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