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되는 가운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조선비즈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의 A 의원은 "일본과 위안부 등 외교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여당 의원들은 오는 24일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시효에 예외를 인정해 선례를 남기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오는 24일까지 특례법 통과 안 되면 피해자 보상 영원히 물 건너가
역시 새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