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이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건지?
거짓말 치고 있나?
저기 지역이 원래 자연녹지지역... 즉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마을안이라 취락구역이라 허가 나기 쉬운곳임....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법령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창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종교시설 등 행위 할 수 있는 용도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는 일반 공장은 불가능하고 조례에 정한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