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건축법이 도입이 된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2009년에 도입된건 5월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거라 이말입니다.
2009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하게되고 말입니다.
도시행 생활주택의 건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존의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한거라 이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입니다. 건축법이 개정이된것이지, 없었던법을 만든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이명박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대상을 늘리기위해서
2010년 7월에 건축법시행령을 또 완화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냐? 이말입니다.
이게 또 박근혜정권 들어와서 2013년5월, 2014년 3월에
허가대상을 늘리고, 건축법이 또 완화된다 이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에서
2009년~2013년까지 총4번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거라 이말입니다.
건축법에 없었던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건축법상으론 과거에는 드라이비트시공법이 건설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말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그 지역을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수는 있었지만
원칙적으론 건설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명박이 2009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사용할수있도록
원룸에선 층수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을했다 이말입니다.
이걸 또 2010년 7월에
시행령을 또 개정을해서 말입니다.
건축허가대상을 대폭으로 늘리게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규제완화로
2009년~2014년3월까지 규제완화를 틈타서 지어지
필로티나 드라이비트시공이 허용되서 지어진 건물이
전국적으로 46만9천922가구로 파악되었다 이말입니다.
규제가 없었던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드라이비트시공이든, 필로티시공이든
윈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말입니다
건축법에 단열제의 두깨, 종류등 규제가
2009년이전엔 없었다는 말이냐? 이말입니다.
2009년 이전부터 이런 단열제에 관련된 규제는 다 있었다 이말입니다.
드라이비트도 단열제 아니냐? 이말입니다.
근데, 무슨 규제가 없었다고 하는거냐? 이말입니다.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제주지역등 이 단열제에 대한 기준도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드라이비트시공법도 허용하도록 되는 경우도 있었을뿐
건축법에 드라이비트같은 단열제에 대한 규제는 있었다 이말입니다.
이걸 이명박이 2009년에 도시형 주택건설을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게된거라 이말입니다.
자꾸 수구세력들이 헛소리를 하길래
지금 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옴기는 중이라 이말입니다.
수구세력들이
2009년이전에 건축법에 드라이비트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헛소리를한다면
이 내용대로 대응하면 될걸로 보인다 이말입니다.
싸울려고 올린글은 아니고
자꾸 토를 다는 수구한분이 계셔서
이런분들에 대응하시라고 올린글임을 밝힌다 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