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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7 13:47
'갈등경보대상자'라는것도 있네여
 글쓴이 : 멀티탭
조회 : 590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사흘 이상 계속할 경우 ‘갈등 예비경보 대상자’가 된다. 또 일주일간 민원을 5건 이상 제기하고, 이런 항의 표출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 ‘갈등 경보 대상자’로 격상돼 서울시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잼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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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 14-07-07 19:11
   
딱짤라서 그글만 적으셨네요 ㅎㅎㅎ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사흘 이상 계속할 경우 ‘갈등 예비경보 대상자’가 된다. 또 일주일간 민원을 5건 이상 제기하고, 이런 항의 표출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 ‘갈등 경보 대상자’로 격상돼 서울시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갈등 경보체계’를 마련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확산될 수 있는 민원이나 갈등 요소를 초기에 파악해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경보 발령 기준은 총 6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일주일간 5건 이상 민원 접수 △5인 이상의 집단 민원 접수 △5건 이상 민원을 2주 이상 지속 △개인 민원 시위를 사흘 이상 지속 △한 달간 20인 이상 집단 민원 발생 △갈등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다. 이 중 한 개가 해당되면 ‘예비경보 대상’, 3개 이상이면 ‘갈등 경보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종 판단은 갈등조정담당관이 한다. 예비경보 대상이 되면 부서가 현장 상담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경보 대상은 새로 신설되는 갈등경보센터에서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대응한다.

서울시가 여러 갈등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보체계를 마련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각종 불만에 대해 행동에 나서는 민원인들의 민원 해소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면서 “목소리가 크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관례를 만들 수 있다. 갈등 대상자, 즉 ‘악성 민원인’으로 지정된 사실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서울시 내부 직원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점은 당사자에게는 불쾌한 일이다. 여기에 한 달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경보 해제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잡음 줄이기에 신경을 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갈등조정팀 관계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요게 기사내용 인데 서울시입장은 민원처리를 확실히예방하고 처리한다는 내용인데
명단을 관리하면 당사자는 기분나쁠수있겟네요 기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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