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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의정보고서가 발간된 해인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 특히 출장기간 가운데 5월 30일은 업무 일정이 없었음에도 김기식 일행은 차량을 렌트(80만원)했고, 가이드(30만원)도 썼다. 이날 밥 값 30만원까지 모든 비용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불했다. 김 원장의 인턴 김씨는 출장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티칸성당을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로마만 찍고 돌아왔어요.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원장은 앞선 2015년 5월 19~21일 우리은행 초청으로 다녀온 2박4일 일정의 중국·인도 출장에서도 시내 관광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원장은 출장 첫날 우리은행 충칭지점 개점행사에 참석한 다음, 이틀째 오후 5시 인도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은행의 편의를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등을 돌아보는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2014년 3월 24일부터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다. 세 차례 ‘공무 출장’에는 피감기관 예산 4000여만원이 들었고, 이 가운데 두 번은 보좌관과 인턴 직원이 동행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김 원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제 3자 뇌물수수, 강요(혹은 강요미수)에 해당한다”며 “‘(피감기관에)특혜 준 것이 없으므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해명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능이 떨어지고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4중 2,3,4는 선관위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 노무현과 문재인은 수도이전이 국민 투표사항인 줄 모르고 수도이전 공약한 무식한 변호사들입니다. 공약했으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옮겼어야지 공약해서 표만 얻어먹고 "재미좀 봤지요"라던 뻔번한 노무현과 그의 따까리 문재인입니다.
질문 내용
1.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2.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3.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4.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