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가져온 판례가 몇년도 꺼입니까?
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판례 내용을 잘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고등법원 판결이 위 님 기사에서 나오는 확정된 원심이며, 통합되도 이걸로 나올겁니다.
2007년도입니다.
이부분을 잘 보세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무력시위 요청건이 아니라 무력시위를 도모했다는게 사실입니다.
무력시위를 요청을 하지 않았다 팩트
하지만 무력시위 이전에 무력시위를 도모했다 팩트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게 뭔지 확실하게 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