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한 부 외 모두 폐기 지시했다 2008년본 작성 지시안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임의 공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화록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작성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1부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항명죄이자 2급기밀을 임의로 발간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 전 원장은 대화록을 새로 작성하는데 관련된 책임자를 두고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불이행한 일이 없으며
2008년 1월 작성된 자료도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진위 여부에 따라 이른바 ‘NLL 대화록 공개’ 사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