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국회의원의 징계와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 되어 있으면 그법에 따르면 될일이지
별도로 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옥상위에 옥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소환제를 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같은 소환제를 만들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히 이중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야당의원만 표적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