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경찰은 직무 수행중 다치거나, 죽어도
박정희가 유신헌법 하면서 헌법에 쳐 넣은
악법중의 악법 이중배상금지 조항덕에
법이 정한 금액 받고 입 닥치고 있어야 되는게 현실인데
그나마도 보상이 이런답니다.
지뢰가 터져 발이 없어졌는데, 민간에서 치료받았다고 치료비 안주고.
현실적인 의수 구입 비용은 싹 무시하고, 800으로 알아서 하라는 센스..
우리나라 보수가 진짜 보수 맞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하라고 우리 군인들 보내 놓고, 유신 헌법까지 만들어
다치거나 죽은 우리 군인들 보상금깎아 먹은 박정희가 그리 대단한 인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