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헌법 전문 관련하여 매우 뛰어난 논리가 있기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함.
(혹자는 글 게시자가 장찌니의 환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알 바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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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의 공산주의 지향과 이념의 혼재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583610
(전략)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했으니 상해 임시정부가 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대한민국 초대 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이 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살펴보자:
- 1948.7.17 제정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1987년 헌법 제10호 전부 개정을 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됀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만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만 쓰여 있는데 왜 이승만은 신생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연장임을 "헌법으로" 인정치 않았던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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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됀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만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만 쓰여 있는데..."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헌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정말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네?
이게 어찌된 일이여?
그런데, 잠깐!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하다니?
재건 (再建)
1)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움
2) 어떤 조직체나 사상 따위를 다시 조직하여 세움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독립국가'가 있었고, 그 '민주독립국가'가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졌었던 '민주독립국가'를 이어받아 다시 '민주독립국가'를 세운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계승 (繼承) 이잖아.
계승 (繼承)
: 선대의 업적, 유산, 전통, 지위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
그러면, 1948년의 제헌 국회 이전에 있었던 민주독립국가는 무엇이었을까?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네?
그럼 바로 상해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이구만.
그런데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됀 대한민국 초대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단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제헌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뜻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뛰어난 궤변이 다 있다니, 참으로 놀라울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