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연령·지역·직업별 모두
“이익충돌논란 잘못” 압도적손혜원 무소속 의원 주변인들의 전남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이익충돌 논란이 이는 가운데 손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일보의 설 특집 여론조사에서 손 의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71.0%에 달했다.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본다’는 응답은 21.4%에 그쳤다. 성별·연령별·지역별·직업별 분석 모두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손 의원이 최근까지 속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58.2%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적절한 행동’이라는 응답은 35.0%였다. 논란의 중심이 된 목포가 소재한 광주·전라 거주자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응답이 66.2%로, ‘적절한 행동’이라는 응답(27.5%)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진보층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60.1%, ‘적절한 행동’ 31.6%, 보수층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81.3%, ‘적절한 행동’ 15.2% 등으로 나타났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80565
친노는 유시민과 함께 통진당 경선때도 온라인조작의 선두주자였지요.
온라인조작 전문가 친노 20만으로 온국민을 매도하지 마시져 ㅎ
통진당 비례 대리투표, 대법 유죄 확정
지난해 4.11 총선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행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리투표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백모 통합진보당 조직국장과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여)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백씨와 이씨는 비례경선 당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참여계의 오옥만씨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redian.org/archive/63215
유시민계 오옥만 부정경선 확정 축하드려요. ^^
현재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부정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으로 이중 18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2명은 아직 재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