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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기업규모 쪼그라들고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으로 들어오는 법인세도 쪼그라들죠.
재계는 막대한 상속세를 구광모 회장이 한 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부연납' 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 회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납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주)LG 지분 등을 담보로 최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2023년을 전후해 구 회장의 상속세 납부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납을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원의 상속세 부담은 구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