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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촉박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사가 확실한 범법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범법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당연히 기소부터 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지요. 범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공소시효를 넘기게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이지요.
기소권은 법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이 이를 지네들 멋대로 판단하여 행사했는지 님이 어찌하시나요?
님이 공소장이라도 보셨나요?
조국이 국민들 눈총 때문에 검찰 기소를 존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법리적, 정치적 논리 때문에 소신을 굽히는 것이라면 더욱 더 법무부 장관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하겠죠.
조국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입니다. 랑쮸님 글을 물고 늘어진 적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이를 지적한 것 뿐입니다. 님은 랑쮸님이 쓰신 글이 형소법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