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트윗글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는 변호인 측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새롭게 추가된 121만여건의 트윗글에 대해 "트윗글은 전세계 각지에서 즉각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글"이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처럼 트윗글의 수집·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된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집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SNS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업체 역시 이메일 주소, 접속 아이피 로그 기록 등 비공개 자료는 열람·수집이
불가능하다"며 "정보 생산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는 정보 수집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트위터의 경우 이용자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트위터 계정 10개만 확인해 봐도 이용자의 거주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제공받은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트위터 계정이 누구인지 트윗글 내용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사진, 동영상 등도 올라와 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빅데이터업체가 트윗글을 수집·열람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윗글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증거에서 즉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위법 수집 증거인지의 여부,
빅데이터 업체의 트위터 글 열람·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향후 공판
절차를 거치며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121만건의 트윗글을 수집·특정한 과정과
기술적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PT를 진행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직원들은 '1차 계정' 383개,
리트윗·동시트윗으로 퍼뜨리기 위한 '2차 계정' 2270개, 총 2653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각
계정의 주인, 공동사용자 모두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주 사용자',
'공동 계정의 사용자' 등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트위터에서는 팔로워 숫자 역시 의미가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끼리만 서로 팔로우를 맺고 트윗·리트윗했는지 아니면 파급력이 있을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원 변호인들은 트위터글도 허락받고 봐야한다고 주장하는건가요? ㅋㅋㅋ